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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관련 국제행사 "서울특별시" 명의 후원명칭 승인 가능 여부
내용
1. 서울시청 입니다.

2. 4월 10일 2014 세계보건협회연맹 아시아태평양 국제컨퍼런스 행사 관련

3. 단체장 명의가 아닌 단체명 "서울특별시"(단체 마크 포함) 명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국제회의에 그의 후원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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