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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의 발급일 문의
내용
후보등록 신청서류 중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의 발급은
후보자등록일전 1월 현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금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일이 5.15일부터 5.16일까지로
2014.4.16일 이후 발급 서류부터 유효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중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의 경우 군필자, 면제자 등의 경우는 병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무기한이므로 후보자등록일전 1월(신고기준일 2014. 4. 15.) 이전에 발급받아 제출해도 무방하며, 병역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반드시 신고기준일 이후에 병적증명서와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적증명서는 반드시 공직자(등)신고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복무중인 자는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발급한 복무확인서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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