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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선거운동 기간 오토바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해 이동하는 행위에 관한 질의
내용
예비후보자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어깨띠, 표지물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선전물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해 (단순 이동 수단으로 활용해) 이동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에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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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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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른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한 채로 홍보물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단순 이동수단으로써 이용하는 것은 같은 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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