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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 선거운동 제한 구역 질의 (극장 등)
내용
문예회관 선거운동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다중밀집지역을 찾게 됩니다.
지방에서는 다중밀집지역이 흔치 않기에 지역의 문예회관에 공연이 있는 날이면 다수의 후보자가 문예회관을 찾습니다.

문예회관 관계자는 공연장에서 명함을 배포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만
공연장이 있는 객석 안은 안된다고 후보자도 인식하지만 공연장 로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예회관 관계자는 실내가 아닌 공연장 입구 실외까지만 가능하고 안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후보자는 객석이 아닌 로비는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옥신각신한 적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60조의3에 의하면 예비후보자는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 등에서는 명함을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는 예비후보자 신분일 때이고 본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디서나 가능하다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문예회관에 다수의 후보자가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질의합니다.

1. 극장의 옥내라 함은 공연장 로비부터인지, (로비가 포함되는지 아닌지) 명확히 구분해 주십시오.
2. 명함 배포가 불가한 장소에 대한 시기는 예비후보자 때만 불가능한지, 본선거운동 기간 전부 불가능한지 구분해 주십시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공연장 및 그 로비가 지붕이 있고 기둥과 벽이 있는 건물의 안에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편,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배부장소에 제한은 없을 것이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ㆍ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 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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