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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 입원환자 투표방법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병원내 입원 환자에 대한 투표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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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3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병원에 기거하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2014. 5. 13. ~ 2014. 5. 17.) 구시군의 장(군청 등)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법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 직 선 거 법
[시행 2014.2.13.]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생략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해당 선박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사유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해당 선박의 명칭과 팩시밀리 번호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 6. 생략
~ 생략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관시설"이라 한다)로서 제38조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생략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생략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 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생략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생략
[전문개정 2014.1.17]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14.2.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7호, 2014.2.20, 일부개정]

제11조(거소선상투표신고) 생략
거소투표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가)에, 선상투표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다)에, 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과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의(라)에 따른다.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시군의 장이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나)의 거소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에 적은 후 신고요건을 갖춘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려야 하며,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를 거소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의 비고란에 적고 본인에게 그 뜻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 중에서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원에게는 지체 없이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선박의 팩시밀리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 선상투표신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전송하게 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거소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의 비고란에 적는다.
~ 생략
[제목개정 2014.1.17]

제70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법 제149조제1항제5항에 따른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의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다)에 따르고,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의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라) 및 제41호서식의(마)에 따른다.
~ 생략
기관시설의 장은 법 제149조제7항에 따라 투표개시 전까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기표소
2. 투표참관에 필요한 좌석
3. 그 밖의 기표에 필요한 시설
[전문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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