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 인식개선 및 음용률 향상을 위해 걷기대회, 마라톤, 각종 이벤트 행사에 병물아리수(PE병, 350ml)를 협찬하고 있으며, 협찬 조건으로 행사 홈페이지, 블로그, 현장 현수막 등에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로고 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문구를 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8.4월 행사와 관련하여 기획사와 협찬 약속을 하였으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평상시 경와 선거일 60일부터 경우
수돗물 홍보를 위한 병물아리수 무상지원(시음 홍보용) 또는 조건부 협찬이 가능한지 여부?
(기 질의 회신에 따르면 수돗물 홍보를 위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홍보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나, 홍보물품 제공은 선거법 위반이라 회신함. 2015.3.19.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2. 협찬이 가능하다면 행사에 서울시 후원 상수도사업본부 문구 또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로고 표출이 가능한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부터 후원기관 명칭 사용 제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특별시의 산하 사업본부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기관 후원이 가능한지, 또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로고 표출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