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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사 비용 없이 사건 수임하는 경우 문제
내용
정치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유사사안 많으므로, 중앙선관위에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정당이 정치활동과 무관하게 제3자로부터 무료변론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공(무료 변론)받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정당의 경우 그 구성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함)의 관계가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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