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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벽보홍보차량 관련 질문입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정종섭후보자 선거사무소입니다.
다름이아니고 벽보홍보차량에 후보자벽보를 붙이고 투표참여 독려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차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은 선관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은 후보자이름, 당명, 기호 등은 전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어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상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만, 조금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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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첩부된 「공직선거법」 제91조제4항에 규정된 차량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단순히 투표 참여 권유 내용만 표시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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