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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한 질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재자매의 출생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에서 위 조문상 허위의 사실의 범위에 후보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즉, 남성 후보자 기준 배우자를 제외한 처가 식구 / 여성 후보자 기준 배우자를 제외한 시댁 식구)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객체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의 형제자매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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