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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도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관련 주민설명회에 지방의원 참석이 가능한지 여부 등
내용
지방도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71조 제3항(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25.11.28~12.02. 예정)하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지방의원이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와 인사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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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주민설명회 등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행사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 홍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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