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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판기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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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현직 광역의원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기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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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6. 3. 5.부터 6. 3.까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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