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벽보 및 공보물 기호 미기재 여부
내용
수고하십니다.

1. 6.4 지방선거인 경우, 공보물 내용에 무소속인 경우 추첨해서
부여받은 기호 반드시 기재 여부?
특히, 공보물 2페이지 개인정보공개 란의 기호란 의무 기재 여부와

2. 의무 기재시 수기로 기재 가능한지 여부

3. 벽보에 사진 대신에 캐리커쳐로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함)에 기호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함)에 인쇄가 아닌 손으로 기호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작성수량을 고려할 때 인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벽보에 후보자의 사진 대신에 후보자임을 알 수 있는 캐리커쳐를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벽보에 후보자 외에 타인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에, 후보자 캐리커쳐의 형태게재방법 등이 허위사실에 이르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