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단체협약 체결시(예)
조합은 친절과 봉사정신, 업무수행 등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조합원을 매년 정기적으로 2명 이상 추천할 수 있으며, 군은 추천받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 및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표창 대상자에게는 포상휴가 5일과 함께 월 50,000원의 수당을 1년간 지급한다
모범공무직 대상은 일정한조건이 충족되어야 받들수 있는 수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으며 혹시 어떤부분이 위반되는 사항인지도
구체적으로 안내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