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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단체에서 모범공무직 수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선거법 위반 알려주세요.
내용
공무직단체협약 체결시(예)

조합은 친절과 봉사정신, 업무수행 등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조합원을 매년 정기적으로 2명 이상 추천할 수 있으며, 군은 추천받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 및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표창 대상자에게는 포상휴가 5일과 함께 월 50,000원의 수당을 1년간 지급한다


모범공무직 대상은 일정한조건이 충족되어야 받들수 있는 수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으며 혹시 어떤부분이 위반되는 사항인지도
구체적으로 안내 해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무직단체협약 체결(내용)에 관해서는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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