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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너 게시 등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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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구를 첨부 사진 오르쪽의 베너에 문구 대치하여 인쇄하고 2020.1.31부터 외부공간에 열람을 목적으로 게시하려 합니다. 선거법 위반되는 항목이 가와 바항중에 있는지 회신 요청 드립니다.

가. 총선은 한일전이다!
나. 토착왜구박멸하는 21대 총선!
다. 총선은 제2의 반민특위다!
라. 노재팬! 노아베!
마. 일제불매는 친일청산이다!
바. 토착왜구를 박멸하자!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가 내지 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귀문의 문구가 게재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라 내지 바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체가 그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활동하고 그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시설물에 귀문의 문구를 게재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나, 귀문의 문구가 게재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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