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지방의회 기초의원의 소셜활동에 대한 질의
내용
1. 뉴스속보나 기존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영상에 띄워주며 30초~1분미만의 사실기반 간추린 뉴스 전달 가능여부. (의정홍보활동 없음)

2. 프로필 소개글에 '00000시 00구 000의원입니다' 문구 표기 가능여부. (정당 표기 없음)

3. 뉴스를 잘 전달 하기 위한 소셜 플랫폼별 광고 기능을 활용하여 개인 신용카드로 결재가능 여부. (선거관련 내용없음)

4. 소셜 프로필에 별도 영문링크를 노출시킨후 링크를 클릭하면 별도 페이지에 정당가입에 대한 안내 가능여부. (프로필링크 유도없음)

5. 기초의원이 후원회를 개설 한 경우 소셜 프로필에 별도 영문링크를 노출시킨 후 링크를 클릭하면 별도 페이지에 후원금에 대한 안내 가능여부. (프로필링크 유도 없음)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SNS 포함)에 글·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광고의 내용 등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 120일 전에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유료광고를 이용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선거와 무관하게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광고에 자신의 의정활동을 포함(보고)하는 내용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단순히 정당 가입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4. 문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회 지정권자가 SNS를 이용하여 귀문과 같이 후원금 기부를 고지·안내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15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