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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제61조의2관련
내용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생 략 -

②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설치연월일
2.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3.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4. 사무소인(인)

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① 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정당선거사무소"라 한다)의 설치·변경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마)에 의한다


질의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시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가르처 주세요.
2.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부탁 드립니다.
3. 유급사무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올려주세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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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7. 06. 21.자 질의{“정치자금법 제34조와 관련”)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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