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1.2025. 10. 27. 신청한 인테넷 질의와 관련해 11월 4일 귀 위원회는 본 민원이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질문이 중복된 질문인지와 그에 대한 귀 위원회의 답변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예시: 본 민원인의 질의 내용-답변 내용)
2.귀 위원회가 보낸 기 회신 문서[선거관리과-3524(2024. 9. 3.), 선거관리과-3682(2024. 9. 19.), 선거관리과-3799(2024. 10. 8.), 선거관리과-3931(2024. 10. 24.), 선거관리과-993(2025. 4. 16.), 선거관리과-2903(2025. 7. 31.), 선거관리과-2966(2025. 8. 8.)]를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2025. 10. 27 인터넷 질의는 '반복 및 중복 민원'이 아니고 답변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3.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1조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투표 종료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 관련 서류를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인명부’는 단순한 명부 원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투표사실이 표시된(즉, 실제 투표자가 표시된) 선거인명부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답변을 하시길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답변 시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문서는 우편발송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