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사전투표관리관이 관할 구·시·군 선관위원장에게 인계할 경우 선거인명부는 투표한 사실이 표시된 선거인명부를 지칭하는 것이지요?(안동데일리, 2025.11.04)
내용
수고 많습니다.

1.2025. 10. 27. 신청한 인테넷 질의와 관련해 11월 4일 귀 위원회는 본 민원이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질문이 중복된 질문인지와 그에 대한 귀 위원회의 답변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예시: 본 민원인의 질의 내용-답변 내용)

2.귀 위원회가 보낸 기 회신 문서[선거관리과-3524(2024. 9. 3.), 선거관리과-3682(2024. 9. 19.), 선거관리과-3799(2024. 10. 8.), 선거관리과-3931(2024. 10. 24.), 선거관리과-993(2025. 4. 16.), 선거관리과-2903(2025. 7. 31.), 선거관리과-2966(2025. 8. 8.)]를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2025. 10. 27 인터넷 질의는 '반복 및 중복 민원'이 아니고 답변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3.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1조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투표 종료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 관련 서류를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인명부’는 단순한 명부 원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투표사실이 표시된(즉, 실제 투표자가 표시된) 선거인명부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답변을 하시길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답변 시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문서는 우편발송을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인터넷 질의 2025. 11. 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공직선거법 제171조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여기서의 선거인명부란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선거인명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