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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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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따른 회계책임자 신고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규칙
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① 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정당선거사무소"라 한다)의 설치·변경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마)에 의한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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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6. 08. 12.자 질의{“정당관련”)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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