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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소식지(월간)를 전 세대에 이장.통장이 우편함에 직접 배부가 가능한지?
내용
안녕하십니까 선거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소식지(월간)를 전 세대에 이장‧통장이 우편함에 직접 배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 시정소식지 배포 개요 >

1. 배포목적 : 주요시책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제공

2. 배포대상 : 지자체 內 전 세대

3. 배포기간 : 현재 ~ 2025년 11월 30일까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180일 도래 전까지)

4. 추진체계 :
홍보부서 → 이장‧통장 수령(공동주택관리사무소 또는 마을회관 등 지정장소) → 이장‧통장이 직접 우편함에 배부

5. 배포내용

가. 2025년 12월~2026년 1월 중 또는 연중 상시 접수하는 행정서비스
(예시 : 무장애 경사로 설치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어르신 폐렴구군 무료예방접종 등)

나. 2025년 12월 중 진행하는 문화‧예술 행사
(예시 : 시립박물관 특별기획전, 가족뮤지컬, 책읽는 도시, 아트홀 기획공연 등)

※ 관계 법규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및 제5항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 등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물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작하여 귀문과 같이 직접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홍보물에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행사 안내의 범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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