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법제145조 관련 재질의
내용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① 정당(제6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제외한다)은 선거기간 중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1.17.>

질의
법 제61조1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연락소.선거대책기구 외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선거기간중에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게시할 수 있는지요?

귀문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의 전단(제145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법 제61조1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연락소.선거대책기구 외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 할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정당은 선거기간 중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ㆍ게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