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대통령 공약사업중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기까지 행정에서는 군민들과 협조하여 많은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렸습니다. 그 결과 확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런 기쁜일은 군수께서 행사자리나 특강, 교육등에서 군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의 정책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선출직 군수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선관위에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정과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많은 자리에서 알려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 사항인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