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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 유세 기간이 언제 인가요?
내용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앞에 요즘 선거 관련 내용이 적힌 명함을 돌리고 있는데
법정 유세 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토바이가 왕래하는 곳이라 매우 위험한데 선거 내용이 적힌 명함을 무자비하게 돌리고 쓰레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정 유세 기간이 아니라면 관리 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정보로 판단됩니다. 예비후보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신의 성명사진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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