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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적효력여부
내용
질의
첨부파일과 같이
1. 문서번호가 없음
2. 서식에 신고일자가 위. 아래가 틀림
3. 선임신고인지 변경신고 인지 표기를 안함
4. 직인이 위조한것으로 추정됨

이런경우 신고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궁금합니다


첨부파일 정보공개청구자료1.jpg [90430 byte]


소속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35

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반복적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미 수십차례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리위원회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한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정당한 신고권자가 신고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접수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의
질의 한적이 없는데 반복적으로 질의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을 제기 할수 있고 담당자는 민원대하여 공정.공평.신속 정확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고 첨부한 파일을 검토하지도 않은채 회신하는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됨을 인식하시길 바라며 이 모든 정황들을 첨부하여 행정심판 및 법적조치를 할것이니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충분히 검토한후 회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께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미 답변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복(유사한 내용)하여 재질의 함으로써 다른 민원인의 회신이 늦어지고 있는 점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8. 2. 6. 자 질의 “위배여부”
2. 2018. 2. 5. 자 질의 “관련근거를 제시 하시길”
3. 2018. 2. 5. 자 질의 “공문서 위조를 방조하는 선거관리위원회”
4. 2018. 2. 5. 자 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관여했다”
5. 2018. 1. 31. 자 질의 “법적효력여부”
6. 2018. 1. 31. 자 질의 “이런 문서를 접수해도 되는지?”
7. 2018. 1. 30. 자 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문서위조에 공조하다”
8. 2018. 1. 29. 자 질의 “썩어문드러진 선거관리위원회1”
9. 2018. 1. 26. 자 질의 “선관위가 공문서 위조에 관여하다”
10. 2018. 1. 25. 자 질의 “공문서 위조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11. 2018. 1. 24. 자 질의 “썩어문드러진 선거관리위원회”
12. 2018. 1. 23. 자 질의 “선관위가 특정정당을 비호하다.1”
13. 2018. 1. 20. 자 질의 “선관위가 특정정당과 짜고 치는 고스톱”
14. 2018. 1. 18. 자 질의 “중앙선관위가 선거에 관여하다”
15. 2018. 1. 18. 자 질의 “장난하나”
16. 2018. 1. 17. 자 질의 “근거를 첨부하여 답변바랍니다”
17. 2018. 1. 8. 자 질의 “문서등록일자가 바뀌는 이유”
18. 2017. 12. 28. 자 질의 “문서의 법적효력 여부”
19. 2017. 12. 22. 자 질의 “날인이 알아볼수 없을경우 법적 효력 여부1”
20. 2017. 9. 20. 자 질의 “썩어문드러진 선거관리위원회”
21. 2017. 9. 9. 자 질의 “선거관리위원이 공문서 위조에 참여하다”
22. 2017. 7. 18. 자 질의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23. 2017. 7. 4. 자 질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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