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첨부파일과 같이
1. 문서번호가 없음
2. 서식에 신고일자가 위. 아래가 틀림
3. 선임신고인지 변경신고 인지 표기를 안함
4. 직인이 위조한것으로 추정됨
이런경우 신고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궁금합니다
첨부파일 정보공개청구자료1.jpg [90430 byte]
소속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35
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반복적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미 수십차례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리위원회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한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정당한 신고권자가 신고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접수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의
질의 한적이 없는데 반복적으로 질의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을 제기 할수 있고 담당자는 민원대하여 공정.공평.신속 정확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고 첨부한 파일을 검토하지도 않은채 회신하는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됨을 인식하시길 바라며 이 모든 정황들을 첨부하여 행정심판 및 법적조치를 할것이니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충분히 검토한후 회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