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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질의 5219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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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홈 페이지 정보공간> 선거법규> 인터넷질의 창의 일련번호 : 5219번, 2025년 10월 27일자 질의, 제목 : 사전투표소별 선거인명부 미제출, 공직선거법상 위법 여부에 대한 질의(안동데일리, 2025. 10. 27) 게시 내용과 관련,
질의 내용이 사전투표와 관련된 너무 중요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선관위의 명확한 입장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선거권자로서는 당연히 알아야 기본 선거 정보라고 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에 의하면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인명부는 투표한 사실이 표시된 선거인명부를 지칭하는 것인지요?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4조(투표 관계 서류 등의 인계)에 의하면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그 열쇠,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와 함께 선거인명부 및 투표용지의 절취번호를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투표자수를 증명하는 직접증거로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한 최종 확인의 용도로써 필수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개표소로 송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3. 공직선거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제2항에 따라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한 결과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것은 민주선거를 위한 국제기준에서도 선거결과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 투명성, 책임성, 검증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지)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한 최종 확인 용도로써 기본적으로 투표한 사실이 표시된 직접증거인 투표소별 선거인명부 또는 투표소별 전자적이거나 종이 형태의 투표자들 투표 참여 기록이 개표 시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 사전투표소별 투표자들 투표 참여 기록이 작성되지 않고 제출도 되지 않아 개표 현장에서 직접증거에 의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관내사전투표가 국제기준에 부합되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귀 기관의 명확한 공식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그리고 만약 우리와 유사한 제도의 관내사전투표를 실시하는 국가나 주(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투표소별 투표자들 투표 참여 기록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는데 투표마감 또는 개표 시 대조 또는 원인 규명을 위한 용도로 제출도 하지 않아 위와 같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 불가능한 국가 또는 주(국가의 일부 지역)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과 답변 날짜를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함께 답변서를 작성하여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5. 11.05)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공직선거법 제171조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여기서의 선거인명부란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선거인명부임을 알려드립니다.

2. 투표종료 후 선거인명부의 개표소 인계에 대하여
법 제171조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는 절차인 것이며, 개표소에서 선거인명부를 활용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3. 우리위원회에서 보유하지 않은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날짜 :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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