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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 13조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
내용
○「공직선거법」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제3항에서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하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직무를 행하게 하기위해서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단순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치지 않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사무를 하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행하게 할 때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 또한「공직선거관리규칙」제3조 제3항에 구·시·군위원회가 그 관할구역의 읍·면·동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행하게 할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한 재량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 업무 수행’은 선건관리위원회의 일반·보편적인 사유일 뿐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하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 위원회의 업무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판단에 대한 조사 및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 관행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 업무 수행’을 이유로「공직선거관리규칙」제3조 제3항 각호 사무 전체를 읍·면·동 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은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또한 구시군 위원회의 업무를 읍면동 위원회로 하여금 대행 할 때 대행 사유가 없는 경우 위법성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2025. 10. 31. 신청 인터넷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조제3항은 선거관리 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하급선거관리위원회간의 권한의 위임과 분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으로, 선거사무는 전국 단위로 동시에 진행되며 일정이 매우 촉박하고 업무량이 방대함에 따라 모든 업무를 구시군선관위가 직접 수행할 경우 업무 과부하와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반복적이거나 현장 밀착형 업무는 읍면동선관위에 위임하여 처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3. 한편, 규칙 제3조제3항각호의 사무는 현장성·반복성·긴급성이 강한 업무를 지역 단위(읍·면·동)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여 선거사무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현장 밀착형 관리, 조직간 역할 분담, 인력자원의 합리적 활용, 전국적 통일성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선관위가 정한 대행사무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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