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제3항에서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하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직무를 행하게 하기위해서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단순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치지 않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사무를 하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행하게 할 때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 또한「공직선거관리규칙」제3조 제3항에 구·시·군위원회가 그 관할구역의 읍·면·동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행하게 할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한 재량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 업무 수행’은 선건관리위원회의 일반·보편적인 사유일 뿐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하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 위원회의 업무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판단에 대한 조사 및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 관행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 업무 수행’을 이유로「공직선거관리규칙」제3조 제3항 각호 사무 전체를 읍·면·동 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은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또한 구시군 위원회의 업무를 읍면동 위원회로 하여금 대행 할 때 대행 사유가 없는 경우 위법성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