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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적선거사무소 외 정당선거사무소 선전물 설치 건
내용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수있으나

1. 000후보는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000후보는 후보선거 사무소 외 정당사무실 외벽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시 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 라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사무소에 추가로 후보공약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한것을 공직선거법에 위배 되는 행위로 법대로 처리 하여 주시고

2.아울러 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000 후부는 2016년 3월에 000지구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외 추가로 정당사무실을 설치한것은 적법한 것인지?
위법이라면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최종답변

이름
경기선관위

소속
경기도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35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에 따라 정당은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귀문의 처럼 특정 후보자가 설치 주체가 아님을 안내드리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정당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최근 답변(접수번호 230363. 날짜 2017,1,13)

귀하는 2017. 4. 13. 실시한 제20대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건물 옥상에 설치된 광고판에 선전물을 설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신고하셨으나, 이미 여러 차례 안내드린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제61조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를 준수하여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한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 동문서답하지 말고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재차질의 합니다.
1.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 설치)규정에 따라 법적선거사무소 외 정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게재하여 건물외벽에 선전물을 게시 할수 있는지를 질문 드립니다.



질문
2.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관여하여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것은 공직선거법
제268조 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바야 하는지?


3.선관위가 선거에 관여할경우 중앙선관위위원장은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인지?(첨부파일참조)


질문
4 .공직선거법 제138조 ④에 따라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당이 채택한 지역정책 홍보물을 법적선거사무소 외 건물외벽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하여 게시해도 된다는 관련조문은 없습니다.
때문에 법 제89조 및 제90조를 위배 한것입니다.(아래 법제138조를 참조)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①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정책공약집”이라 한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정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해당 정당의 당사와 제79조에 따라 소속 정당추천후보자가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에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25>

③ 정당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④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⑤ 정책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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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질문 1에 대하여
귀하의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된 현수막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번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안내해드렸습니다.
2. 질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신고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3. 질문 3에 대하여
귀문의 보도자료는 공무원의 선거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언론사에 공개하도록 일선위원회에 지시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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