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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 선거후보자 명함 내용 질의
내용
예비선거 후보자등록 전 또는 여비 후보자 등록 후 명함에 주요 공약 내용을 기재 후 명함을 베포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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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예비후보자 등록 전>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일전 180일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명함에 주요 공약을 게재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제59조 제5호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같은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주요 공약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후>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3.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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