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사단법인 운영자입니다.
기재부의 '지정기부금단체'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있고,
해당법인이 선거운동 하지않았음을 증명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문서를 제출토록 하고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는데요,
1. 선관위의 어느 부서로 하면 될까요? (저희 법인은 용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신청시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