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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 자체 행사에 시장후보자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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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일하는 하성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단체로 등록된 사단법인입니다. 우리 법인에서는 5월 12일에 신임 회장 취임식을 거행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취임식 자리에 여러 지인분들을 초청하고자 하는데 현재 서울시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초청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5월 12일 행사에 시장후보 또는 예비후보를 초청하고 그 분들이 초청에 응해 저희 행사에 참여하고 인사말 (자신의 공약을 이야기할 수도 있음)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요?

물론 일체의 금품이나 후보자측에서 제공하는 어떤 편의도 없습니다. 단지 취임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도록 요청할 생각입니다. 만약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초청계획을 취소해야하겠기에 문의 드립니다.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한국시각장애인협회의 회장 취임식에 서울특별시장 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공평하게 초청하여 참석한 자로 하여금 의례적인 인사말이나 축사를 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홍보 또는 그를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거나,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지지선전하거나 선거공약에 이르는 내용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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