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는 자원봉사기본법 및 수원시자원봉사지원조례에 의해 설치된 수원시 보조금 지원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수원시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저희 센터는 20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1명의 상임이사외에는 비상근 임원입니다.
궁금한것은 타기관에서 진행하는 해외 교류 사업이 진행되는데 저희 센터에서 해마다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곳이여서 이사님들이 해외 자원봉사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타기관에서 진행하는 국제 교류사업에도 참여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여 참여를 준비중인데 이 행사 참여와 관련하여 법인의 임원이 이사님들의 소요경비중 일정부분을 법인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타기관에서 진행하는 국제교류행사에는 저희 기관이 해마다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