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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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이 참 이상합니다
내용
선거 당일인 오늘 오후 3시에 한 의원의 의정보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의한 결과 인터넷이나 문자를 통한건 불법이 아니랍니다.
"내가 이 지역에 ㅇㅇ를 세우고 ㅇㅇ를 지었다"고 보내는게 선거운동이 아닙니까?
본인 자랑 실컷 하고서 "날 뽑아달라"는 말만 안적으면 합법인가요?
이게 합법이라면 다른 후보자들은 왜 이렇게 안할까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네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은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로 의정활동 보고를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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