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저희 농협에서는 매년 조합원의 영농에 도움이 되고자
조합원 개인별로 교육지원-영농자재(구매이용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350,000원 지원
2022년 380,000원 지원
2023년 400,000원 지원
2024년 400,000원 지원
2025년 400,000원 지원
그런데 2027년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2026년 사업계획에
영농자재지원을 500,000원으로 상향 계획해서 집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심성 해당 여부?)
(위탁선거법 제33조제1항제1호 나목)에 의하면
농축협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해당 농축협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로서 가능하다고
되어있음.
질의2)
- 우리농협은 격년제로 전 조합원이 참석하는 『조합원 어울림 한마당』
을 개최하고 있으며(최근 2022년, 2024년도 개최함) 본 행사에 소요되는 비
용은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행사에 참
가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참가 기념품(2~3만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 2026년은 우리농협이 창립 50주년(4월1일)을 맞이하게 되어 기념행사도 개
최하고『조합원 어울림 한마당』행사(격년제)도 실시하게 되며, 행사는 창립 50
주년 기념 행사와 조합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통합 또는 개별로 각각 개최하고
전 조합원에 대하여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반영하고 총회의 승인을 득할 예정이며
행사 개최 및 기념품 제공 방법은
-『창립 50주년 기념 조합원 어울림 한마당(가칭)』 통합 행사를 4월중에 실
시하고 전 조합원(참가자 및 미 참가자)을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기념품(쌀
또는 농산물)을 「제주시농협 명의」로 제공하는 방법(1안),
-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별로 4월중에 개최하고 전 조합원(참가자 및
미 참가자)을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기념품(쌀 또는 농산물)을 「제주시농
협 명의」로 제공하는 방법(2안) 중 선택하여 개최되며
- 행사개최 시 위 방법으로 전 조합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사항이
2027년도에 실시되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위탁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해 회신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