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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두가지 상황에 대한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여부를 판단 부탁드립니다.
내용
질의 1)



저희 농협에서는 매년 조합원의 영농에 도움이 되고자
조합원 개인별로 교육지원-영농자재(구매이용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350,000원 지원
2022년 380,000원 지원
2023년 400,000원 지원
2024년 400,000원 지원
2025년 400,000원 지원

그런데 2027년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2026년 사업계획에
영농자재지원을 500,000원으로 상향 계획해서 집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심성 해당 여부?)

(위탁선거법 제33조제1항제1호 나목)에 의하면
농축협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해당 농축협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로서 가능하다고
되어있음.


질의2)

- 우리농협은 격년제로 전 조합원이 참석하는 『조합원 어울림 한마당』
을 개최하고 있으며(최근 2022년, 2024년도 개최함) 본 행사에 소요되는 비
용은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행사에 참
가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참가 기념품(2~3만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 2026년은 우리농협이 창립 50주년(4월1일)을 맞이하게 되어 기념행사도 개
최하고『조합원 어울림 한마당』행사(격년제)도 실시하게 되며, 행사는 창립 50
주년 기념 행사와 조합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통합 또는 개별로 각각 개최하고
전 조합원에 대하여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반영하고 총회의 승인을 득할 예정이며

행사 개최 및 기념품 제공 방법은
-『창립 50주년 기념 조합원 어울림 한마당(가칭)』 통합 행사를 4월중에 실
시하고 전 조합원(참가자 및 미 참가자)을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기념품(쌀
또는 농산물)을 「제주시농협 명의」로 제공하는 방법(1안),
-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별로 4월중에 개최하고 전 조합원(참가자 및
미 참가자)을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기념품(쌀 또는 농산물)을 「제주시농
협 명의」로 제공하는 방법(2안) 중 선택하여 개최되며
- 행사개최 시 위 방법으로 전 조합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사항이
2027년도에 실시되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위탁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해 회신을 요청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금전·물품을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없이 제공하거나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래 관계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30.>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위탁단체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이하 생략)
② 제1항제1호 각 목 중 위탁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위탁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 30.>
1. 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법령 또는 정관등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③ (생략)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30.>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보궐선거등: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이사장ㆍ중앙회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 3. 2., 2023. 8. 8., 2025. 8. 14.>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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