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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콜백 문자메세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의
내용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콜백 문자메세지 서비스(상대방과 전화통화 후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홍보 또는 인사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1.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 콜백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내용을 담은 본인의 사진과 직함이 적힌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혹은 선거운동의 내용을 담지 않은 의례적인 인사의 내용을 전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콜백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내용을 담은 본인의 사진과 직함이 적힌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혹은 문자로만 이루어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선거운동의 내용을 담은 이미지를 전송할 수 없다면 의례적인 인사의 내용을 콜백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직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화를 수신 또는 발신한 경우 그 상대에게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콜백 서비스를 이용하여 1회 1통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내용이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지 않아야 함)를 전송하는 것은 같은 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상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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