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지식산업센터) 선거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합건물의 선거관리규정에 관리위원 피선거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 (관리위원 피선거권)
① A타워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선거구 중에서 구분소유권이 있는 하나의 선거구에만 관리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후보 등록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5.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임 · 직원.
7. 단지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8. 관리규약 제51조에 따라 해임된 단지 관리인으로서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관리인 사퇴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
② 전유부분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절반이상의 지분을 가진 자만 후보 등록할 수 있으며,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지 상황]
제1기 선거관리위원회 임기(2년) : 2023년 5월 ~ 2025년 5월 ⇛ 제1기 관리위원 선출 선거를 시행하였음
제1기 관리위원회 임기(2년) : 2023년 12월 5일 ~ 2025년 12월 4일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 임기(2년) : 2023년 9월 ~ 2025년 9월 ⇛ 제2기 관리위원 선출 선거를 현재 시행 중임.
제2기 관리위원회 임기(2년) : 2025년 12월 5일 ~ 2027년 12월 4일
[질의 내용]
선거관리규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관리위원 후보자 제척 규정에서 “당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구체적 질의)
“갑”이라는 사람은 제1기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임기(2023년 5월 ~ 2025년 5월)가 종료되었음
“당해”의 해석에 따라 “갑”은 제2기 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1. 논쟁 해석 1 : “당해”는 2025년도 전체를 의미하므로 2025년 5월에 임기가 종료되었지만 2025년도 5월 임기 종료 때까지 제1기 선관위를 했기 때문에 제2기 관리위원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2. 논쟁 해석 2 : “당해”는 제2기 선관위 임기를 의미하므로 현재 제2기 선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2기 관리위원 선거에 피선거권이 있다.
공무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