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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 범위내 물품 제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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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경기도당입니다.


1. 주권당원을 대상으로 정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당원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당원 웰컴키트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상되는 물품 구성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 진행 중 물품 구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 대표 & 도당위원장 환영 카드
◌ 당 소개 책자
◌ 당 로고 뱃지 & 버튼
◌ 당원용 스프링수첩
◌ 미니 달력
◌ 에코백

2. 11월부터 경기도내 지역위원회 별 당원 워크샵 진행 시 참가 당원들의 통일감을 높이기 위한 단체티(15,000원 상당)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위 두가지 내용이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 범위내 물품 제공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당원 웰컴키트(기념품 등) 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신규 당원에게 통상 무료로 배부되는 소속 정당에 대한 소개 책자 등을 제공하거나, 정당활동에 필요한 통상적인 당원수첩을 제작ㆍ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이나, 정당가입 등 기념으로 달력 등의 기념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라 같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 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2. 당원 워크숍 진행시 단체티 제공 관련
귀문의 경우 정당이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원교육(워크숍)에 참석한 당원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니폼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참석 당원들이 유니폼을 구입ㆍ착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 등이 표시된 유니폼 등을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착용하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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