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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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법인 수인과 한솔입니다.
내용
다름이 아니오라 기존에 본사가 회사광고의 일환으로 인터넷과 신문사에 대표 사진과 이름을 기재해 광고를 해오고 있는 중에 본사 대표께서 6.4 지방선거에 출마하시고자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위 광고들이 선거법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2 만약 문제가 있다면 광고물을 어떻게 제작하여야 하는지.

위 질문에 대하여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와 무관하게 귀문의 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3조제2항에 따라 선거일전 90일(2014.03.06)부터 금지하고있습니다.다만, 선거일전 90일전이라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구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 사진을 부각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 또는 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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