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대학교 레포트 과제로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를, 만약, 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법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SNS에 기재되어 있는 A팀 후보자 글입니다.
2. 선거는 경선으로 A팀은 비총학생회, B팀은 현재 총학생회 출신자.
---------------------------------------
00월 00일-00일(투표일) (ex 고대)학생 주권 회복의 날!
기득권 세습 NO! 새로운 인물!
(ex 고대)8000 학우 여러분!
한 치의 비틀어짐 없는 부산 겨울밤입니다.
제 ㅇㅇ대 ㅇㅇ대학교 ‘동행’ 총학생회장 후보자 ㅇㅇㅇ
부총학생회장 후보자 ㅇㅇㅇ입니다.
저희는 현재 총학생회 출신이 아닌,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학생 중 1명으로 나왔습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것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 학생으로서 받아야할 권리.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당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투표로 위임했던 그 권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수 기득권을 위한 총학생회가 아니라, ㅇㅇ 8000 절대 다수의 총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절대 다수가 소수 기득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홍팀을 응원해 주십시오.
어떤 이념이나 이해관계도 ㅇㅇ 학우의 권리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못 합니다.
깊은 밤. 엄마 무릎 아래에서처럼 편안히 주무세요.
ㅇㅇ과 동행. 같이의 가치.
홍팀
정. 입후보자 ㅇㅇㅇ
부. 입후보자 ㅇㅇㅇ
----------------위 글귀에서 -------------------------
1. 기득권 세습 NO! 새로운 인물!
2.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당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투표로 위임했던 그 권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3. 소수 기득권을 위한 총학생회가 아니라, ㅇㅇ8000 절대 다수의 총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4. 절대 다수가 소수 기득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홍팀을 응원해 주십시오.
---------------1번부터 4번까지, 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의 잣대로 법리적 판단을 한다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되어서, 해당 글귀를 수정/삭제 또는 전체 글을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