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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폰 선거문자 관련 추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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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문자 예약 관련하여 추가 질문합니다.


1. 만약 다음날의 특정시간에 선거문자를 총 400건을 발송하기 위해 선거운동자가 수신자를 20명씩 수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를 예약 한 후 설정한 시간에 총 400건의 문자가 한번에 발송된다면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나요?

2. 만약 위가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한다면 같은 상황에서 예약 시간에 앱이 예약했던 문자 총 400건을 20건씩 분활하여 발송한다면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을 예약하였으나 예약한 발송 시간이 동일한 건이 다수 존재하여 같은 시각에 20명을 초과하여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경우에도 이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규정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어플 등 프로그램의 기능을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를 20개씩 자동으로 전송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의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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