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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보물 게시가 사전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내용
본 공보물에, 교총 회장으로서의 교육 관련 의견과, 사진, 직함, 이름이 크게 있는데,
문제 소지가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대형 교수는 10월 초 여론조사에서 보수 쪽 1위로 나와있고, 잠재적 입후보 예정자입니다.(출마 선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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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질의자에게 확인 결과(2025. 10. 29. 09:39 전화통화) 질의 사안의 이미지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다고 하며, 게시(예정)자는 공무원 등이 아닌 일반인이라고 함.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귀문의 카드 뉴스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는 것은 같은 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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