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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내빈들에게 행사장 주차권을 교부해도 되는지요?
내용
지방선거 출마에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에게 주차권을 제공해도 되는지요? 통상 출판기념회에는 1천원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판기념회장에 참석자들에게 1천이내의 주차권 배부도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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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질의자 추가확인(2025. 10. 22. 전화 확인)
출판기념회 주최측에서 주차권을 사전 구입한 후,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주차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1천원 이하)의 차, 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함)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차목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그 외 다과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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