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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기부금 가능한 의원
내용
정치기부금을 기부할려고 생각합니다
1.시군구 의원님 비례대표포함 정치기부금 일반인이 할수있나요?
2.경남도 의원 모두다 개인 의원에게 도 할수있나요?
1) 일반인이 금전기부를 할수있는지 한도는 개인 의원별 금액한도는 ?
바쁘시겠지만 시,도, 의원별 구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개인이 특정 지방의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야 합니다.
후원인은 여러 개의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간 기부한도(아래 한도액 참조)를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시·도의회의원후원회의 경우 연간 각각 200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와 시·도의원후원회는 합하여 200만원), 자치구·시·군의원후원회의 경우 연간 각각 100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와 자치구·시·군의원후원회는 합하여 100만원)입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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