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1. 31. 자 질의(“이런 문서를 접수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름을 쓰고 싸인을 한 것만으로는 그 취임동의서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참고로 1.31자 회신에 따르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명만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질의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명 대신 사인을 해도 된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귀 위원회 회신에 따르면 법률로 규정한 사항은 무형지물에 불가 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