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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에 근거하여 답변하시길
내용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1. 31. 자 질의(“이런 문서를 접수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름을 쓰고 싸인을 한 것만으로는 그 취임동의서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참고로 1.31자 회신에 따르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명만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질의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명 대신 사인을 해도 된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귀 위원회 회신에 따르면 법률로 규정한 사항은 무형지물에 불가 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하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반복적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미 수십차례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리위원회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한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정당한 신고권자가 신고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접수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8. 2. 6. 자 질의 “위배여부”
2. 2018. 2. 5. 자 질의 “관련근거를 제시 하시길”
3. 2018. 2. 5. 자 질의 “공문서 위조를 방조하는 선거관리위원회”
4. 2018. 2. 5. 자 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관여했다”
5. 2018. 1. 31. 자 질의 “법적효력여부”
6. 2018. 1. 31. 자 질의 “이런 문서를 접수해도 되는지?”
7. 2018. 1. 30. 자 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문서위조에 공조하다”
8. 2018. 1. 29. 자 질의 “썩어문드러진 선거관리위원회1”
9. 2018. 1. 26. 자 질의 “선관위가 공문서 위조에 관여하다”
10. 2018. 1. 25. 자 질의 “공문서 위조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11. 2018. 1. 24. 자 질의 “썩어문드러진 선거관리위원회”
12. 2018. 1. 23. 자 질의 “선관위가 특정정당을 비호하다.1”
13. 2018. 1. 20. 자 질의 “선관위가 특정정당과 짜고 치는 고스톱”
14. 2018. 1. 18. 자 질의 “중앙선관위가 선거에 관여하다”
15. 2018. 1. 18. 자 질의 “장난하나”
16. 2018. 1. 17. 자 질의 “근거를 첨부하여 답변바랍니다”
17. 2018. 1. 8. 자 질의 “문서등록일자가 바뀌는 이유”
18. 2017. 12. 28. 자 질의 “문서의 법적효력 여부”
19. 2017. 12. 22. 자 질의 “날인이 알아볼수 없을경우 법적 효력 여부1”
20. 2017. 9. 20. 자 질의 “썩어문드러진 선거관리위원회”
21. 2017. 9. 9. 자 질의 “선거관리위원이 공문서 위조에 참여하다”
22. 2017. 7. 18. 자 질의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23. 2017. 7. 4. 자 질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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