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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륜스님 즉문즉설 강연중 선거개입발언으로 해석여부판단 의뢰합니다.
내용
부산사는 30대 남성 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저녁7시30분 kbs부산홀에서 열린 법륜스님 토크 콘서트중에서 자신이 올해 60이라고 소개한 남자분이 본인도 학생시절 국정교과서로 학습한 반공교육세대라고 소개 하면서 요새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어떵게 생각 하는지 의견을 제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스님은 박근혜 대통령을 아베와 김정은에 비유 하면서(고집스럽게 본인 의견을 관철시키는) 그렇게 하시 겠다는데 어쩌겠나고 하시고는 ceo가 잘못하면 주주총회를 열어 바구면 된다 하셨고 더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뜻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교묘하게도 이곳 그럼에도불구하고 부산과 대구는 특정정당의 텃밭이니 별수 없다고 하셨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므로 국민의 말을 듣지않은 대통령은 다음번 대선에서 갈아 치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놓고는 제가 새누리당이 나쁘다고 했어요? 하시고는 아니, 여야를 가리지 말고 참다운 지역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역설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 반박하려 했지만 아직 선거시점이 6개월이나 남은 시점이고 강연중 질의자의 답변이 개인의견으로소신을 밝힌것으로 해석 될수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가질수 있는 발언인지 정확히 알수없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강연성격상 따로 대본은 없는걸로 알고 있지만 질문하신분은 분명히 듣고 싶어하는 답변을 들으려고 공개질의를 하신듯 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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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이르는 바,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이어야 합니다.[대법원2008.9.25. 선고 2008도6282판결]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행위에 수반되는 제반사정, 즉 행위의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사회상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적시한 내용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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