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 120일 전에 명절 등을 맞이하여 자신의 성명·사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일 경우 사진 제외)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선관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일 전 120일 전에 명절 등을 맞이하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위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특정 인물의 성명·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맞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인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