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절 현수막을 달아주는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 120일 전에 명절 등을 맞이하여 자신의 성명·사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일 경우 사진 제외)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선관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일 전 120일 전에 명절 등을 맞이하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위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특정 인물의 성명·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맞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인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 120일 전에 의례적인 명절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제3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대신하여 현수막 제작·게시 비용을 부담하거나 특정인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부가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4조, 「정치자금법」 제2조, 제4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발생된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