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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아닌 금천구당협의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집중호우대비 중점관리구역 15억 특별교부금확보라는 문구를 걸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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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고·제보의 목적으로 질의하시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선관위신문고 > 위반행위 신고'' 게시판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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