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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시정/구정 정책 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 시 답례품 지급에 관한 질의
내용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공공기관 / 지자체에서 주민 또는 고객을 대상으로 비선거 목적의 정책여론조사 및 시민만족도조사를 의뢰 및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기관이 응답률 제고를 위해 소액의 사례비(모바일 기프티콘 등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선관위에서는 사례비 지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지급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3. 또한 대면조사로 설문을 실시할 경우 소정의 답례품( 물티슈, 손세정제, 칫솔 등) 지급하는 행위 역시 제한되는것인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질의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행정 서비스 개선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비선거 목적의 주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에게 소액의 사례비(예: 5,000원 상당 모바일 쿠폰)를 지급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제한)」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은 사례비 지급이 선거와 무관하며, 오로지 조사 참여 유도 및 표본 대표성 확보를 위한 통계조사 관행의 일환일 경우,
법적 제한이 있는지 여부

다. 만일 허용된다면, 사례비 지급 시 준수해야 할 범위나 유의사항(지급액, 지급방식, 대상 기준, 시기 등)이 있는지 여부

4. 공정하고 투명한 여론조사 수행을 위해 귀 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드리며, 회신 주시면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조사기관의 표준 운영 지침 마련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인 설문조사 응답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문조사를 위탁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설문조사 응답자에게 답례품의 제공자가 조사기관임을 명시적으로 밝혀 통상적인 금액 범위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조사임을 밝히거나 설문의 내용 등을 통해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조사로 추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여부는 여론조사의 시기·경위·목적, 의뢰자의 신분, 조사결과의 구체적 용도, 공표·보도 여부, 설문지의 내용, 표본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바,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이에 해당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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