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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6조 2항에 인터넷신문사업을 하는 경영관리자도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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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96조제2항은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로 주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인터넷신문사업을 하는 경영관리자는 이 조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250조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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