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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폰 선거문자 발송 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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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선거문자 전송 앱을 개발중입니다.
이에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스마트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별도로 개발하여 설치한 프로그램 사용 시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별도로 설치한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의 문자 기능이 아닌 인터넷 문자 기능(API)으로 문자를 발송할 시 (20건 이하 수동선택) 이 또한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나요?

2. 특정시간에 선거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문자를 예약 하는 행위는 문자를 예약할 때 20건씩 수동으로 선택해서 미리 예약해놓는것도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나요?

3. 동시에 보내는 문자의 내용이 수신자 별로 조금씩 다르다면 20건이 넘더라도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지않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각종 전송프로그램(모바일 app포함)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20명 이하의 수신대상자를 수동으로 선택(ex. 휴대폰의 수신자 그룹 설정기능 사용, 사람이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수신자를 선택하는 경우 등)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이하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20명 이하의 수신대상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예약 전송하는 것은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로 다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별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를 산정하는 바, 각 내용마다 20명 이하의 수신자를 수동으로 선택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참고사항 :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 방법을 말하므로 2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면 동보통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신자의 성명이나 지역명만을 달리하는 등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신대상자가 20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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