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선거문자 전송 앱을 개발중입니다.
이에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스마트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별도로 개발하여 설치한 프로그램 사용 시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별도로 설치한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의 문자 기능이 아닌 인터넷 문자 기능(API)으로 문자를 발송할 시 (20건 이하 수동선택) 이 또한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나요?
2. 특정시간에 선거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문자를 예약 하는 행위는 문자를 예약할 때 20건씩 수동으로 선택해서 미리 예약해놓는것도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나요?
3. 동시에 보내는 문자의 내용이 수신자 별로 조금씩 다르다면 20건이 넘더라도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