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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혼합단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내용
제가 사는 아파트는 분양세대와 행복주택세대가 있는 혼합단지입니다 현제 분양세대만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중입니다 만약 행복주택세대의 투표가 필요한경우는 분양세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해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체상황에 임차인대표의회를 만들고자 할경우는 임차인대표의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해야되는것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양세대입주민과 행복주택세대 입주민이 같이 운영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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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유권해석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소관부처 산하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http://myapt.molit.go.kr)에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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