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를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해 단체톡방과 sns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교육감 후보나 예비후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현재 맡고 있는 단체의 장과 직함 등을 명시한 다음에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카드뉴스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권회복, 공교육강화, 전인교육, 무너진 교육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를 지인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리는 건 괜찮은지요? 그리고 정책과 공약 등의 표현을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은 상관없겠는지요? 단체톡방이 아닌 블로그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카드뉴스를 보내도 되진지 궁금합니다. 공직선거법 58조와 60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