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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홍보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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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를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해 단체톡방과 sns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교육감 후보나 예비후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현재 맡고 있는 단체의 장과 직함 등을 명시한 다음에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카드뉴스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권회복, 공교육강화, 전인교육, 무너진 교육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를 지인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리는 건 괜찮은지요? 그리고 정책과 공약 등의 표현을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은 상관없겠는지요? 단체톡방이 아닌 블로그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카드뉴스를 보내도 되진지 궁금합니다. 공직선거법 58조와 60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59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제외), 전자우편(카카오톡 포함,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경우 제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은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같은 법에서 규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 「공직선거법」제59조 제2호, 제3호 후단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 위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 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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